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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9호의 처벌규정 적용 여부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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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16-09-27 17:52 조회1,7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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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136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판시사항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장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구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9호 의 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새마을금고법(2014.6.11.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 제2항제9호 (이하 ‘처벌규정’이라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 , 제12조 제2항,제4항 을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처벌규정은 적어도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장차 특정경제범죄법에 규정된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까지 항상 처벌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장차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로 하여금 수사기관 앞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자인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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