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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의심 정황에서 영장 발부 후 압수된 범죄 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 능력 여부 ->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16-09-27 17:54 조회1,9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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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배임수재ㆍ사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

►판시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 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와 증명 정도 및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으나, 압수ㆍ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 받아 ○○시 ○○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환부 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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