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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획부동산사기,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으로 혐의 입증 위한 자료 분석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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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21-08-03 21:17 조회7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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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은퇴를 앞둔 B씨는 노후 준비를 위한 여러 투자 방안을 모색하던 중 최근 휴양시설 관련 투자 모집 관련한 광고를 보게 됐다. 해당 투자 사무실에 방문한 B씨는 개발 호재와 높은 수익률 등의 이야기는 물론, 집값 상승과 토지 가치 상승 등의 최근 시장 움직임에 적합한 투자 분야가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게 됐다.

 

이후 관련 직원들과 해당 투자 지역을 방문한 B씨는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볼 수 있었다. 곳곳에서 공사는 진행되고 있었고 해당 부동산 개발회사 직원의 설명과 같이 고급 휴양시설이 들어서게 될 곳임을 의심치 않았던 B씨는 투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투자금을 보낸 이후 해당 회사는 연락이 두절됐다. 불안한 마음에 현장을 방문했지만 해당 부지는 얼마 전 봤던 현장과는 달리 중장비는 모두 철수한 상태였다. 기획부동산사기였다.

  

B씨의 사례와 같이 계획적인 부동산사기로 인한 문제가 최근, 여러 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이는 기획부동산사기라 칭하며 통상적으로 피해자들이 가졌던 부동산 투자의 기대감을 미끼로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임야나 농지, 그린벨트 구역(개발제한구역) 등을 저가에 매수한 뒤 거짓 정보 등을 통해 가치를 부풀려 광고한 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사기 수법을 일컫는다.

이는 사기죄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가중처벌된다.

상황으로 보면 명백하게 죄를 물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법적 대처에 미숙한 경우가 많아 대처방법을 몰라 포기하기도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단순 투자 사무실과의 관계 외에도 지인이나 친척 등의 소개로 진행되는 일도 많아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두는 일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대표변호사는 “기획부동산 사기의 경우 직접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토지의 법적 규제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피해자가 직접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전하며 “ 때문에 이를 법적인 근거 아래 도울 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액의 단위가 클수록 전략을 철저하게 준비해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송경은 부동산전문변호사 일과 함께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및 횡령, 배임죄 등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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