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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준강간

  • 성범죄
  • 강간/준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강간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강간죄의 성립요건으로서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받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