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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 외에도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고,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며, 2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