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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 성범죄
  • 공중밀집장소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경우에도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고,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며, 2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